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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정/도메인/호스팅 비용 입금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신청하신 분께만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거래 시 사업자등록증(1회)을 발송하지 않거나, 신청이 없으면 발행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미 접수기간 또는 미 요청기간의 과거 거래 건은 발행해드리지 않습니다.
※ 법인계좌의 모든 거래는 세무신고 되고있으며, 적시에 신청되지 않은 건은 발행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신청

-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보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팩스 : 0505-823-2322)

-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카드결제 영수증 출력
카드결제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카드 영수증을 출력한 후 세무 신고시 활용 하시면 됩니다.

http://pgweb.uplus.co.kr:8080/pg/wmp/etc/jsp/SettlementSearch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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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4 16:05
조회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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