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새소식

고객님의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길 항상 기원합니다.
문의주시면 정성껏 안내 드리고,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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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시정명령 공문을 받으신 고객님!!!

정보통신부 로 부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또는 유사한 공문을 받으신 당사 고객님들 께서는 해당 공문을 팩스(0505-823-2322) 로 보내주시고 관련 사항을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수집시 "의무고지사항 게시" 및 "동의절차" 마련
2. 정보통신망법 제 27조의 2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위 시정명령에 맞추기 위한 작업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나 11월 15일 부터 시작되는 4차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에는 반영되어 있으니 업그레이드를 미리 받으시면 추가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라 향후 제작되어지는 홈페이지에는 관련 의무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해 드릴 것입니다.
 
고객님의 홈페이지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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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1-07 16:46
조회
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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