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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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담당자 변경으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원래 연장시 소유주는 주진기 과장님이셨는데

 

또 다른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고 소유주가 불분명하네요.

 

 

이런경우 나중에 소유권분쟁시 저희는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한지숙 실장님으로 변경하였고

주진기 과장님은 관리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한지숙 실장님 소유로 설정을 하고하여

연장 및 비번 변경등 모든 업무는

 

한지숙 실장님 외 다른 명의로는 관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